근무지가 달라 떨어져 생활해야 했던 맞벌이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사 교류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부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하 부부 공무원 중에서 전출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기관 간 조율을 거쳐 8월 중순부터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대일 상호 전출입 인사교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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