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모든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고용 의료인의 자격정지까지 내려 강력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9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사무장 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들은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기존 의료비보다 더 비싼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병원의 경우 부당금액이 2.3배나 높았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사무장병원의 운영은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향후 적발되는 모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회수키로 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현재 법에 규정된대로 강도 높은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사무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고용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와 고발조치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사무장병원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근절 노력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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