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서민 지원이 강화된 세제 개편 내용을 살펴봅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한층 커집니다.
자녀가 두명일 경우 추가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땐 둘째까지는 100만원씩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한 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제도는 보다 간소화됩니다.
법정, 지정, 특례 등 3단계로 구성됐던 기부금 단체별 소득공제 제도가 법정과 지정으로 간소화되는 겁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개인 기부금은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또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에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불법 재산반출이나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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