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규를 만들고, 거래때 이 사실을 고객에게도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휴사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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