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올해부터는 증빙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일이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클릭한 뒤 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월세액 등 일부 항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상가가 아닌 주택에 한정됩니다.
공제액은 월세의 40%입니다.
장기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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