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오는 2월 말까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시 외곽의 농촌지역 밀렵 의심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순찰과 잠복근무, 의심차량의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밀렵과 함께 밀렵된 야생동물 취득보관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밀거래 의심업소인 건강원과 음식점, 박제업소와 한약재상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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