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가 협약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울산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등록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등을 5회 이상 체납한 1천2백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가운데 750여대에 대해 7억1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단속한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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