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 등에 제공해오던 각종 우대혜택을 중견기업으로 승격된 업체에게도 3년간 더 연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주요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각종 우대 지원을 3년 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사업 등을 추진하면 각종 지원금을 받는 등 대규모 기업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 같은 각종 우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근로자수가 제조업은 5백명, 광업과 건설업은 3백명 이하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줄 때에도 90일분의 근로자 임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부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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