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비업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APT형 공장을 지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운전면허시험 항목과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층수제한 등으로 규제가 심했던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됩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올 4월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하위법령 특별정비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제처 임병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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