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때 마다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해소와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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