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8천원 사이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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