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0일부터 양도세 중과'···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0일부터 양도세 중과'···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능

등록일 : 2026.05.08 17:30

임보라 앵커>
내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10일부터는 주택 양도 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2년부터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12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살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 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갑니다.
원칙적으로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정부는 관련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이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과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5천7백여 건에서 지난달에는 1만5백여 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9백 건 넘게 몰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량이 5천5백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에만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셈입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