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관광업계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도 큰 폭의 비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무부는 이 지역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민이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류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체의 단체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별 서류 대신 업체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남·서남아시아 지역 여행객에게는 6개월 내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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