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원 창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흘 만에 17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고, AI 생성물 표시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달 'AI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나 영상 등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2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22일)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의 법률,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정부는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 동안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입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를 비롯해 비교적 간단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 문의했고,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국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투명성 의무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규정이거든요. 최근 스타트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주를 이뤘습니다.
고영향 AI는 의료, 채용,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정부는 한 달여간 지원데스크에서 자주 접수된 문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다음 달까지 제작, 공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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