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나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는 오늘부터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자나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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