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자 조선일보의 '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국민 1인당 세금 연 7만원 더 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보상, 성실근무 유도 등 인사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적자 발생때 정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연금부담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정부가 1:1.6인 데 반해, 미국은 1:4, 프랑스는 1:8,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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