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선거운동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트위터 등 SNS와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이버 선거사범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의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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