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백화점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롯데쇼핑·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신세계이마트·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곳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백화점들의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공정위는 "대법원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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