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소장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설명한 작전계획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무겁게 바뀌었다면 범죄행위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2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군사교범 9권을 박씨에 넘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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