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 범위가 종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일반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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