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는 2015년으로 유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내년에는 90% 이상 수준으로만 올리고,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입주자 대표나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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