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개수와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루폰 코리아와 슈팡, 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업체는 그동안 판매개수를 조작하거나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