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경우 고객이 재이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개월 후에 해지절차를 밟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선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카드 재이용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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