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됐을 때, 60%의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내년 6월 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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