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화성시의 경우 분식 결산을 통해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꾸몄으며 천안시와 인천시도 예산 적자를 숨기려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부당하게 앞당겨 쓰는 등의 방법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108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처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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