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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