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정에서 구두발주를 일삼은 4백여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두발주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여전히 높고 원사업자 5곳 중 한 곳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