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 바위를 부수는 발파를 허가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시공사가 신청한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승인은 주말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폭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 이틀 일찍 결정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과 제반요건이 완료돼 발파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발파용 화약 이동훈련을 막은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4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화약저장소 주변에 차량으로 길을 막은 혐의로 송모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