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류츠구이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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