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에 맞춰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재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갖습니다.
ISD 태스크포스는 국제법·행정법 학자와 통상·투자 전문가, 판사 출신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에서 ISD 보완 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행 한미FTA 협정문에도 보완 장치가 존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추가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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