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에 만3~4세까지 확대됩니다.
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돼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원장의 단독처리 대신 학부모와 교직원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겁니다.
또한 내년 초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최장 8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해지는 원장임기.공모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할 수 있게 되고, 임용은 일선 초·중·고교 교장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가기로 하고, 유아기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하반기 중 선정해 재정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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