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만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원장도 공모제로 뽑게 됩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에 만3~4세까지 확대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운영위원회가 도입됩니다.
원장 단독으로 결정되던 유치원 운영을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최장 8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해도록 했습니다.
공모제도 도입되는데,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은 일선 초.중.고교 교장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고, 유아기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하반기 중 선정해 재정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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