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살 때 가입신청서가 복잡해서 매달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이 얼만지 헷갈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앞으론 가입신청서 표기방식이 변경돼 요금 확인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스마트폰 공짜', '할부금 지원'같은 광고가 눈길을 끕니다.
광고만큼 휴대전화 단말기값과 요금제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는 어떤 종류를 사야할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구두로 안내를 받긴 하지만 가입신청서만 보고는 매달 실제 얼마의 요금을 내야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입 뒤 논란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장윤정/서울시 서초구
"가입신청서가 어려워서 신청서 작성할 때 판매점 직원에게 그냥 맡겼다"
김형무/경기도 수원시
"가입할 때는 구두로 얘길 듣고 막상 요금 나와보면 다르더라...그때 신청서 내용이 복잡해서 몰랐다"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살 때 소비자가 매달 내는 요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작성 방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신청서엔 단말기 출고가와 구입가,요금제 이름 등만 표기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단말기와 요금제 월 납부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말기와 요금제 가격정보를 가입신청서 맨 윗부분에 적도록 했습니다.
황상하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가격 정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있어 이번 제도로 명확하게 알기 쉽게 바꾼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사용됐던 요금고지서 항목 용어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금고지서 단말기 할부금 세부항목에는 할부금액과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 5가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가격정보 공개가 한층 투명하게 되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