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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습생 장시간 근로 강력 규제

지난해 말 특성화고 실습현장 고교생들의 과도한 초과근무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고교생이 뇌출혈 사고로 쓰러지면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미성년 실습생은 주당 46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지만, 이 학생은 현장실습을 이유로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근무로 과도한 업무를 한 겁니다.

이처럼 현장실습 고교생의 초과근무가 사고로까지 이어지자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손을 잡고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7시간을 하루 실습시간으로 규정하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주 2일의 휴무를 보장해 장시간 실습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현장 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시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교과부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강해진 현장실습교육이 중소기업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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