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횡포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김 모씨.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계약을 할 때면 불공정 거래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김 모씨 / 소프트웨어산업체 대표
"원래 여러 군데를 받아 놓고 제한을 해가지고 입찰이, 합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부터는 그 업체하고만 가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은 견적을 또 받아요. 그중에서 제일 싼 곳을 저가로 자기네들은 가겠다하는 업체들을 갖고 가는 거죠. "
그나마 있는 계약서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한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을, 즉 중소기업이 검수를 요청하면 갑, 즉 대기업이 언제까지 검수를 완료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료 기한이 없는 계약서는, 대금지급 지연을 합법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업체의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을 통해 만든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계약 종결 뒤 자체적으로 만들 미래의 개발 결과물까지, 대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을 근거로, 현재 한 종류인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민호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후에 보급과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아울러 각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19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철호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저희들이 전문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TF로 논의를 하면서 진짜 업계 현실에 맞는 계약서를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소프트웨어 산업 하도급계약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 규모는 26조원.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중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단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가 시급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