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확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이 변경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량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 단위로 국내 수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바꿔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 단위로 일원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