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가운데 56.7%가 운전중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위험행동에 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대다수가 알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41%나 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운수 종사자가 운전중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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