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정보법'이 오늘 공포돼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개정 법에 따른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에 신고를 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12와 119, 신고자 간의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SOS'서비스를 12월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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