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이 예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예금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한주저축은행 임원이 별도로 관리해 온 예금 166억원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금자가 횡령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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