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13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희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국내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에 드는 대형 건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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