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분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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