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등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촛불시위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정직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어긴 점은 국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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