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생긴 민원도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계를 통해 민원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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