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모집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주식회사 옥스포드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옥스포드교육은 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총 9차례의 영어캠프에 참가시킨 사실이 없고, 전용숙소도 광고내용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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