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지금보다 30% 낮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도로구역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나 신호계측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과되던 점용료는 30%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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