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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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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등록일 : 2026.09.01 19:55

임보라 앵커>
현행법은 범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 이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독립몰수·추징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 제고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요.
범죄 수익금이 해외로 넘어간 경우, 발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유죄 확정 이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죄 판결 이전에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더라도, 범죄 수익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공포됐는데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가 대상이고요.
내란죄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헌정 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 '주택'으로 전환
도심 내 공실 상가, 사무실 등의 용도를 바꿔,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앞으로 매입 대상 '건축물 유형'이 늘어납니다.
'지식 산업 센터'도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형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추가됩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주택 혜택 기준이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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