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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