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경기 광교 A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가격과 건축원가의 차이를 알기 위해 LH에 건축원가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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