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만9천여 건으로 부정 수급액은 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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