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오토바이 면허만 소유한 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별개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승용차 운전 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